'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 게시·판매' 20대…1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8개월간 범죄수익금 7000만원 달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통해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께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간 A씨는 SNS를 통해 약 1억2952만원을 송금 받았고, 법원은 이 중 A씨가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자인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