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 표예림·박한울, `학폭` 구제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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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 속 인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표예림(28)씨와 박한울(29)씨가 학폭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표 씨는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겪는 학교폭력은 극악하지만 구제 수단은 여전히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폭 범죄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에 달한 후, 자신이 겪은 피해를 스스로 말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단을 찾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시효를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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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 속 인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표예림(28)씨와 박한울(29)씨가 학폭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표씨와 박씨는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나 학폭 관련 피해자 연대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폭력특별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학폭 범죄의 공소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학폭 범죄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 등 피해자를 위한 개선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씨는 "서명운동 웹페이지를 통해 서명이 충족되면 의원입법 청원 형태로 법안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13~14일 국회 의원회관 각 의원실을 돌며 법안 취지와 협조를 당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표예림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초·중·고교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밝혀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고백에 이어 한 동창생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실명과 졸업 사진, 최근 직업 등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에 불이 붙었다.
표 씨는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겪는 학교폭력은 극악하지만 구제 수단은 여전히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폭 범죄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에 달한 후, 자신이 겪은 피해를 스스로 말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단을 찾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시효를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관련법엔 명시돼 있지 않다. 그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규정을 포함한다"며 "학폭 범죄도 마찬가지의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탄원서가 모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표씨가 쓴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한편 홍보대행업을 하고 있는 박한울 씨는 법무법인 해율과 11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디지털 음원 및 뮤직드라마 배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음원과 뮤직 드라마는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미결수, 기결수의 가족과 그 자녀의 사회적 편견을 다루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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