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1.2만 원" 명동 노점 가격표시제 추진...'바가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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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이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으로 활기를 되찾은 명동에서 노점상들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달아 제기되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구는 최근 명동특구협의회와 명동상인회를 만나 대책반을 구성해 이달 안 명동 일대 상점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동 노점상들의 영업시간 위반과 무질서 및 위생관리, 불법 적치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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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되도록 지속 점검”
서울 중구청이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으로 활기를 되찾은 명동에서 노점상들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달아 제기되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중구는 최근 명동특구협의회와 명동상인회를 만나 대책반을 구성해 이달 안 명동 일대 상점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명동 일부 점포에서 오징어구이 1마리에 1만 2,000원, 붕어빵 4개에 5,000원, 군만두 3개에 5,000원을 넘어가는 등 오른 물가를 반영해도 음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은행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유도하고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노점이 많아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이번 단속이 1회를 끝나지 않도록 장기 대책을 수립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동 노점상들의 영업시간 위반과 무질서 및 위생관리, 불법 적치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상인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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