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수험생들 집단소송… "1인당 500만 원씩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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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을 치렀으나 직원 실수로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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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을 치렀으나 직원 실수로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공단은 이들에게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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