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인도 돌진... 두아이 아빠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두 아이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높여 달아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당일 운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는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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