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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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이화여대·서강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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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이화여대·서강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 학생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으며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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