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어디까지 완화..문제는 확대 범위"...세법개정 '고심'

이창훈 2023. 7.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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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세제개편을 앞두고 양도세 중과제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완화 일로를 걸어온 부동산 규제에 중과 제외를 더해 얼어붙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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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폐지·단기거래 중과 완화
부동산 규제 '정상화' 기조...공급 증가 의지
혼인 증여세 범위는 '미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2.12.22.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7월 말 세제개편을 앞두고 양도세 중과제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완화 일로를 걸어온 부동산 규제에 중과 제외를 더해 얼어붙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확대 범위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중과 폐지론 대두..."타당성 없고 상황도 달라졌다"
9일 세법개정안의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정부 내외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기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과열 시기 당시 단기 거래 및 다주택 보유를 투기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는 폐기 및 정상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추 부총리는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의해서 중과제를 체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징벌적 조세에 가깝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휘발성과 시장 영향이 모두 커 개선안의 수위가 마지막까지 고심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양도세 추가 개편안은 명기하지 않고 '물밑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논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는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아래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건너 뛰면, 일정 상 내년 4월 총선 정국까지 입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혼인 증여세 공제 한도도 "세부방침 논의 중"
결혼 시 부모로부터 받는 '목돈'에 대한 공제 범위도 1억원~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용 시점도 내년 1월 증여분을 시작으로 삼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증여 시기 조정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통상 상속·증여세 개편사항은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세법 상으로는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10년 내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 기준으로 혼인 시 한 명이 1억5천만원의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97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측과 같이 공제 한도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나면 부부 합산 1940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혼인 시 결혼자금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여론 수렴을 통해 세법을 개정할 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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