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소송, 항소심도 패소

김경희 기자 2023. 7.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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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사립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고법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최근 대학생 180명이 사립대학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대학 등록금이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해 교육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에는 대학생 2천697명이 참여했으며, 26개의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 학생은 물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일부 학생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교육법상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명시 기준이 없고, 교육부도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제한적 운영에 대해서도 학습권 침해가 아닌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한 안전 배려 의무였다고 판단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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