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회사 분할 전 시정명령 새 회사에 승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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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이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D현대중공업은 개정 전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분할 이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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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됐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납품업체 A사에서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당시 현대중공업은 과거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생겨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방 방지를 명령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개정 전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분할 이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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