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그룹 벌금 1조원대, 위챗페이 4300억…규제 마무리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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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과 텐센트 그룹의 핀테크 회사인 차이푸퉁에 각각 1조2800억원, 4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 보도를 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 당국은 지난 7일 인민은행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2300만위안(1조2800억원)을 부과했다. 차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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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과 텐센트 그룹의 핀테크 회사인 차이푸퉁에 각각 1조2800억원, 4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표하는 두 회사에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매긴 것이지만, 시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마무리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 보도를 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 당국은 지난 7일 인민은행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2300만위안(1조2800억원)을 부과했다. 앤트그룹의 의료비 상조 플랫폼인 ‘샹후바오’도 폐쇄를 요구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도 텐센트 그룹 계열인 차이푸퉁에 대해 불법 소득 5억6천만위안(1천억원)을 몰수하고 24억2천만위안(436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계좌 관리 규정과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고 고객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앤트그룹과 차이푸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즈푸바오)와 위챗페이(웨이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국 시장에서 둘이 합친 점유율이 90%를 넘는다.
이번 벌금 부과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한 고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엔트그룹과 텐센트그룹 등 대형플랫폼 기업에 존재하는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수정하도록 지도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의 금융 업무 관련 문제는 대부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던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하자, 한 달 뒤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중단시키고 마윈의 활동도 사실상 금지했다. <차이신>은 앤트그룹이 벌금 납부 이후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알리바바에서 완전 분리해 2020년 중단된 상장을 재개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의 변화는 지난해 12월 강력한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할 즈음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 당정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기 진작을 위해 민영 기업 살리기와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기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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