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감춰진 진실은…'두려움·경제적 곤란' 이유로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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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감춰져 온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867건을 의뢰받아 780건을 수사(6일 오후 2시 기준)하고 있다.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해, 4일 193건, 5일 400건, 6일 598건, 7일 78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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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 사망 27건…677명 소재 파악 중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감춰져 온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867건을 의뢰받아 780건을 수사(6일 오후 2시 기준)하고 있다.
특히 미신고 아동 범행 동기로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과 '경제적 곤란' 등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영·유아 유기?…"부모에 출산 알려질까봐", "경제적 곤란"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대한법의학회에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 논문 게재를 통해 2013~2021년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영아를 유기한 산모 60%(12건)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건 중 7건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영아 유기를 꼽은 두 번째 이유로는 '경제적인 사유'(8건)가 꼽혔다.
이 밖에도 20건 중 미혼은 18건, 기혼은 2건이었다.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건, 10대가 2건, 40대가 1건 순이었다.
실형은 1건에서만 선고됐고, 나머지 19건은 모두 집행유예였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산모가 간호조무사로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했다.
김 교수는 "영아 유기는 사회적 해악이 결코 작지 않은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영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출산 직후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한 위기개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출산과 출산 후 대책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신고 아동' 경찰 수사 780건으로 급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해, 4일 193건, 5일 400건, 6일 598건, 7일 78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사 의뢰된 780건 중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아동은 677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163명이며 87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780건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이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지역별 수사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 159건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충남청 각 41건 △부산청 37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 5건이다.
숨진 아동은 27명으로 전날(23명)보다 4명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 11건, 종결한 사건이 16건이다.
광주청은 지난 6일 밤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여)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순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자녀가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인천청도 2016년 출생한 딸이 사망하자 장례절차 없이 김포 텃밭에 매장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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