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차량 압수 첫 사례

정경훈 기자, 김도균 기자 2023. 7.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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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검·경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대책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음주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가 부산에서 나왔다.

검찰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사고를 일으키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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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검·경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대책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음주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가 부산에서 나왔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쇼핑몰 사장이 올해 초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려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쇼핑몰 사장 A씨(36·여)를 최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새벽 1시36분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B씨(57·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허리 골절 등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의 상태를 확인하려다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온 뒤 쇼핑몰 직원 C씨(28·여)에게 "앞으로 잘 해줄테니 네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C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했지만 검·경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차량 동선 등을 추적해 A씨가 진범라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3번째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올 2월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높고 3차례 음주운전 모두 A씨가 본인의 벤츠 차량을 이용한 범행인 점 등에 고려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사고를 일으키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것은 대책 시행 이후 첫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경기 오산경찰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D씨(25·남)의 QM6 차량을 압수했다. 다만 D씨 차량에 대한 압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에 사고 차량들에 대한 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차주는 차량 소유권을 잃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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