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4개 5000원?…‘바가지’ 상술에 칼 빼든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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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노점상의 도 넘는 '바가지' 상술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가격표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는 9일 명동특구협의회·명동상인회 등과 함께관련 대책반을 꾸려 이달 중 명동거리 상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추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앞서 7일 명동특구협의회와 명동 일대 가격 부풀리기(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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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가격 부풀리기(바가지 요금)해소 차원
서울 명동 노점상의 도 넘는 ‘바가지’ 상술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가격표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는 9일 명동특구협의회·명동상인회 등과 함께관련 대책반을 꾸려 이달 중 명동거리 상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추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앞서 7일 명동특구협의회와 명동 일대 가격 부풀리기(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YTN과 채널A 등은 명동 노점에서 붕어빵 4개와 만두 3개, 핫바 1개 등이 각각 5000원에 팔린다는 점을 보도하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 선언 이후 활기를 되찾던 명동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는 상술로 도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동상인복지회 측 관계자는 “가격이 오른 이유는 원재료·인건비 인상 등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밀가루·식용유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오른 물가를 고려해도 음식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은행 계좌이체로만 음식값을 받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노점이 많아 바가지 논란은 계속됐다.
가격표시제는 이러한 바가지 요금에 제동을 거는 측면에서 기획됐다. 특히 중구는 노점상 영업시간 위반, 불법 적치 행위 등을 함께 단속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명동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상인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명동 노점은 위치에 따라 1년에 100~150만원 가량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운영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노점은 시설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영업허가 대상이 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 노점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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