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은 ‘괴롭힘’ 당해…일부는 극단적 선택도 고민

신정은 2023. 7.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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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이 여전히 괴롭힘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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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이 여전히 괴롭힘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p 이상 감소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p 늘어났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은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 단체는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23.7%)였다.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4.8%)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2.4%)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는 답은 7.2%에 그쳤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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