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건축왕’ 주택 165채 매입한 LH 전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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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남성이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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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남성이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의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에는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소유의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32)씨를 구속기소하고 C(2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LH 인천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 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A씨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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