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행안부서 금융위로 바뀌나…법안 개정 추진

김남이 기자 2023. 7.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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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의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법 74조 4항에는 '행안부 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금감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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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데 최근 연체율 상승과 부실 우려로 고객 불안이 커지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의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하는 방식이다.

의원 입법 추진은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불안심리 확산 등을 두고 관리감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가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건전성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주요 개정 대상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74조가 꼽힌다. 현재 74조 1항에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협의 감독'만 가능한 금융위 권한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신용사업의 경우 금융위가 감독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법 74조 4항에는 '행안부 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금감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계 부분 대통령령(시행령)을 새마을금고법에 규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는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고만 나와 있다.

개정안에는 회계 부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안으로 올리고,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를 검토 중이다. 여수신 기능을 가진 신용사업 부분의 회계를 더 명확하고 투명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가칭)을 오는 10일부터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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