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직장 괴롭힘’ 경험…법 시행 4년 “실효성 부족”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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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자들 중 33.3%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후 연도별 결과를 보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실태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020년 45.4%에서 이듬해 6월 32.9%로 1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9.6%로 30%선이 무너졌지만 올해 다시 33.3%로 소폭 상승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3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지시 20.8%, 폭행·폭언 17.2%, 업무외 강요 16.1%, 따돌림·차별 15.4% 순이었다.

모욕·명예훼손이나 부당지시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 51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응답자 3명 중 1명(36.8%)은 모욕·명예훼손을 경험했고 4명 중 1명(24.3%)은 부당지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는 임원보다 상급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괴롭혔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다. 24.3%는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를, 20.4%는 ‘비슷한 직급 동료’를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했다.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65.5%(중복응답)는 ‘참거나 모른 척 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27.9%로 뒤를 이었다. 23.7%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했다.

노조 조합원인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지 않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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