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반려견과 동반여행 ‘펫티켓’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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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가철 캠페인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해당 캠페인은 반려견과 여행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물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변경, 소유자 안전조치사항,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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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가철 캠페인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해당 캠페인은 반려견과 여행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물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변경, 소유자 안전조치사항,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내 18개 시·군은 자체 홍보반을 편성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지, 행사장을 비롯해 터미널, 동물병원 등 반려인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배포한다.
특히,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동물유기 금지와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반려동물과 외출 시 인식표와 함께 2m 이하 목줄·가슴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물등록 및 배설물 수거 미준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휴가철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고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에방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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