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붕괴사고에, 서울시도 건설현장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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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현장도 긴급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민간주택 공사장 10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주택 공사장 2곳,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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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억 미만 민간 건물로 확대
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현장도 긴급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민간주택 공사장 10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주택 공사장 2곳,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무량판구조는 하중을 지지하는 수평구조부재인 보(beam) 없이 수직구조부재인 기둥에 슬래브(slab)가 바로 연결되는 형식이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검단 아파트 주차장이 이 구조로 설계됐다.
시는 현장별로 사흘간 특수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먼저 설계도면 등 서류를 점검한 뒤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의 적정성 여부를 철근탐사기로 탐지하고 측정기(슈미트해머)로 콘크리트 강도도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건설현장 기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건설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물 건설현장에는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및 민간 공사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동식 폐쇄회로(CC)TV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드론 등을 이용해 자재반입부터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 등을 기록으로 남기면 상시적인 현장 모니터링이 수월해지고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건축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령 정비 전에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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