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 '무허가 건축물' 적발 800건↑

박용규기자 2023. 7. 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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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 동안구 무허가 건축물 적발 사례가 800건이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안양시 동안구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동안구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 등지에서 지난 5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사용해 오다 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8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A기업은 495㎡ 규모의 공장을 건립해 사용해 오다 적발돼 자진 철거했으며 관양동 B기업도 120㎡ 규모의 창고를 지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관양동 소재 C종교단체는 건물 옥상에 42㎡ 규모를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으며 평촌동 D씨는 건물 옥상에 104㎡ 규모의 주택을 지어 사용하다 적발돼 자진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양동 E씨는 건물 1층에 309㎡ 규모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해오다 단속에 적발됐고 호계동 F씨는 주택 옥상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인 동안구 비산동 일대 비산골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수년간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형질변경과 무단증축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원상복구 등 경미한 행정처분만 내려 행정당국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고발조치 등 추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안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해 행정처분하고 있다. 단속된 사례들이 많아 고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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