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돌려달라”…‘코로나 학번’ 집단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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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시기 비대면 수업을 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며 26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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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시기 비대면 수업을 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지난 6일 대학생 180명이 서강대와 이화여대·한양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이 제공한 비대면 수업이 원고들의 기대에 현저하게 미달 되는 수준이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한 건 아니다”라며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된 점에 대해서도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며 26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학생 2,690여 명이 참여했는데,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일부 학생만 항소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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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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