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전 공정위 시정명령…대법 “새 회사 승계 부당”

진선민 2023. 7. 9.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로 부과된 시정명령은 회사 분할이나 합병 후 새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분할 이전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분할 전 회사의 행위로 부과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로 부과된 시정명령은 회사 분할이나 합병 후 새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할 이전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새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시정명령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시정명령 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 분할로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습니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납품업체에서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내지 않았는데,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보고 HD현대중공업에 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분할 전 회사의 행위로 부과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