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전세사기 건축왕 주택 165채 등 매입한 LH인천 간부 구속(종합)
건축주에게 알선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구속·공범 3명 불구속 기소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서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간부의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는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 일당 소유의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뇌물 등의 혐의로 전 LH인천지역본부 간부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미분양 주택 건축주에게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알선을 한 브로커 B씨(32)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공범 C씨(29)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자료 등 정보‧편의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LH 인천지역본부의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를 받는다.
감정평가총괄자료는 LH 인천지역본부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종합한 자료이다. 보안 1등급(결재라인 외 접근불가)으로 관리되는 자료로 정보공개청구에도 청구인이 매도한 주택만 공개하는 비공개 자료 중 하나이다.
LH의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기 위한 '서민주거안정사업'이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운영하는 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90여만원 지급하는 등 LH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LH 임대주택 매입 사업을 담당한 간부로 매입신청 주택에 관한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매입심의 결정 초안 작성 △주택매입선정심의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감정평가심사 등을 총괄해 주택매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8673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무자격으로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나 고급 승용차 구매 등에 사용했으며, 부산의 한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공범 C씨 등은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건축주들에게 LH 임대주택매입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99억 4008만원을 수수 및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LH 인천본부는 B씨 등의 알선으로 주택 1800여채(3303억원 규모)를 구입했으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5월 LH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14일에는 B씨의 재산 및 차명재산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입사업 담당자에 대한 로비 등의 비리가 개입될 경우,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 임대료 부담 증가 등 서민주거복지에 직‧간접적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 범행 무렵인 2019년 전세값 폭등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LH는 임대주택 매입사업의 매입목표량을 전년 대비 59%(인천지역본부 107%) 증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공공분야에서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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