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주택까지 165채 매입…뒷돈 받고 정보 빼준 LH 간부 '구속기소'

심재현 기자 2023. 7.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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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업무를 담당했던 40대 간부가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이 주도해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는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소유의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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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업무를 담당했던 40대 간부가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이 주도해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는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소유의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씨(32)를 구속 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LH에서 임대주택 매입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A씨는 임대주택 매입 과정에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임대주택 매입업무는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천800여채로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고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사업에 비리가 개입되면 주택의 품질 저하나 임대료 부담 증가 등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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