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 말다툼 뒤 흉기로 지인 찌른 50대 징역 4년

김세희 2023. 7. 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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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청주 자신의 집에서 4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자신에게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B씨를 쫓아가 머리와 목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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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청주 자신의 집에서 4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자신에게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B씨를 쫓아가 머리와 목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가까스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으며,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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