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세입자가 직접 계약해지 가능

성석우 2023. 7.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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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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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달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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