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세입자가 직접 계약해지 가능
성석우 2023. 7. 9.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달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