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한 40대, 또 무면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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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한 뒤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A(4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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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한 뒤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A(4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8시 10분쯤 면허도 없이 1km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보다 높은 0.13%였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5시쯤 경기 구리 시내에서 좌회전 중 도로 중앙에 있던 교통시설물과 화단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으나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3년 뒤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재범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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