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 든 아들, 법정서 감싼 80대 노모…아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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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0대 노모 앞에서 망치를 집어 들고 현관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망치를 든 이유는 화풀이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어머니를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소주병도 어머니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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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0대 노모 앞에서 망치를 집어 들고 현관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서 노모는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자식을 감쌌다.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존속협박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빨리 자라"는 모친 B(83) 씨의 말에 화를 내면서 거실 서랍 속 망치를 집어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같은 해 10월 오전에는 "아침부터 또 술이냐"는 B 씨의 타박에 소주병 3~4개를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검찰은 욕설하며 망치를 든 행위를 상습존속협박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과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망치를 든 이유는 화풀이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어머니를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소주병도 어머니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나온 B 씨는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 씨가 모친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으며, ‘협박할 고의가 없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또 "B 씨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관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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