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수험생들 7억3500만원 배상 소송…“1인당 500만 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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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의 피해자인 수험생 일부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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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의 피해자인 수험생 일부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피해 수험생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연수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결국 전국에서 이 시험을 본 15만1797명 가운데 609명이 공단의 잘못으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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