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수험생들 7억3500만원 배상 소송…“1인당 500만 원 보상해야”

신정은 2023. 7. 9.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의 피해자인 수험생 일부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의 피해자인 수험생 일부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피해 수험생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연수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결국 전국에서 이 시험을 본 15만1797명 가운데 609명이 공단의 잘못으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