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세입자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박세준 2023. 7.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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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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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입자가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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