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N쿠’ 선보인다

서정화 2023. 7.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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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N쿠' 홈페이지를 고도화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빠르면 내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가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N쿠'를 선보인다. 정품임을 증명해주는 대체불가토큰(NFT)에 역설적으로 '짝퉁'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중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쿠'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검증 신청을 요청하면 기술 검증과 저작권 등록 여부를 확인해 신뢰검증 확인서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한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 확산사업'에서 한국조폐공사와 모핑아이가 공동 구성한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조폐공사는 ICT사업처 가치저장사업부를 필두로 내부 IT 경력직 자문단과 블록체인 전문가가 포함된 인력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뢰 검증 서비스 절차는 크게 저작권 정보조회, NFT 정보 조회, 콘텐츠 해시값 생성, 콘텐츠 정보조회로 이뤄진다. 먼저 신뢰 검증을 신청한 NFT 정보가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저작권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제호, 등록부문, 등록원인 등 정보를 추출한다. 이후 공개형 블록체인 연동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 실제 블록체인 플랫폼에 발행된 정보, 저작물 URL, NFT 메타데이터 트랜젝션 정보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신뢰 검증을 신청한 콘텐츠의 해시값과 실제 콘텐츠 저장소(IPFS) 내의 NFT 원본 콘텐츠 정보를 확인하면 신뢰 검증 절차가 완료 된다.

공사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NFT 거래소가 요청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변조 콘텐츠에 대한 섬세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NFT 거래소 요청에 따라 이미지 해시, 해외 글로벌 마켓 크롤링 기술 등을 준비 중이다.

'N쿠'의 장점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뢰 검증을 신청하면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검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NFT 검증 내용 페이지도 제공된다. 사용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사용자 환경·경험(UX·UI) 설계도 진행되고 있다.

또 거래소와 소비자 관점에서 거래소 내 NFT를 객관적인 제3기관이 검증해주기 때문에 검증으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창작자도 저작권 등록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수익 극대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NFT 산업의 성장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며 진본과 위품 같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표절 위변조 NFT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떠올랐지만 NFT의 진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피해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신분증 사업 등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NFT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역할 수행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이 시급한 문제도 있다. 첫 번째는 저작권 등록이다. 한국조폐공사의 원래 계획은 저작권 위원회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확인까지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해 NFT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NFT 판매자들이 저작권 등록에 적극적이지 않은 추세다. 저작권법상 의무가 아니기도 하고 저작권 등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수익과 적자다.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적자를 내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NFT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소 수수료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쉽지 않다. 현재 거래소에서도 낮은 수수료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NFT 관련 정책 연구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동향 파악과 서비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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