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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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지난 4월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된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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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에 소송 제출…서울서부지법 민사부 배당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관할 지역 등을 감안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지난 4월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된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발견되면서. 피해자가 613명으로 늘어났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피해자 6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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