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부르듯" "학벌 낮으니 나대지 마"… 직장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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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며 개를 부르듯 불렀습니다." 한 직장인 A 씨가 경험한 직장갑질 사례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다른 사례를 보면 "네가 학벌이 제일 낮으니 나대지 말라"고 말한 대표,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회사, 업무 이후 시간에 전화를 10번 연속 건 상사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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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며 개를 부르듯 불렀습니다." 한 직장인 A 씨가 경험한 직장갑질 사례다. A 씨는 "어깨나 등을 손으로 친다거나 장난으로 '죽여버릴까?'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며 "모든 직원이 보고 들었다"고도 토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SNS 단체카톡방에서 제보받은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포인트 늘었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다른 사례를 보면 "네가 학벌이 제일 낮으니 나대지 말라"고 말한 대표, 사장이 낸 업무 관련 문제를 틀리면 20분간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회사, 업무 이후 시간에 전화를 10번 연속 건 상사 등 다양하다.
경험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를 꼽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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