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뒤에 LH 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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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의 비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남성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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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소속 배임혐의 구속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의 비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40대 남성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32)씨를 구속기소하고 C(29)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고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인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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