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인수 승인 “가격 인상·담합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Qoo10)이 국내 경쟁 기업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각각 인수한 것을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커머스 업체다.
앞서 티몬을 인수한 큐텐은 지난 4월과 5월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각각 100%, 86% 취득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M&A)을 신고했다. 이들 회사는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원 미만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하고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에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자 생존이 어렵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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