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매입에 '뒷돈'…전세사기 주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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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브로커 대표 B씨와 공범 3명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주범인 B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B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부실 건물주 중에서는 LH에 빠르게 주택을 넘겨 부실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생기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B씨 일당은 이를 이용해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원을 들여 1천800여채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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