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7. 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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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지방시대위원회 상징(CI:Committee Identity). [제공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 구현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분야에 관한 대통령 공약 이행과 평가 기능을 더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기구다. 그동안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으로 나눠 있던 법을 하나로 합쳐 지방시대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지방시대위 원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9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상향식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지원조직 설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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