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 당해…대부분 참거나 퇴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p 이상 감소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p 늘어났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은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23.7%)였다.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4.8%)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2.4%)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는 답은 7.2%에 그쳤다.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219명(69.5%)이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0명(22.2%)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에도 법을 적용하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binn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범죄도시 마동석도 결국 당했다” 공짜 또 출현…시끌벅적 난리
- “관음男-노출女가 만났네요” 조롱…둘은 ‘환상의 짝꿍’이었다[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살
- “1년치 월급을 날렸습니다. 주식하지 마세요”…한 대리기사가 쓴 눈물의 참회록 [투자360]
- 안유진, ‘지락실2’ 웃음 제조기 맹활약
- ‘킹더랜드’이준호-임윤아 로맨스에 아랍 사미르 왕자를 이렇게 잘써먹다니
- “IOC에 물어라”…소트니코바 ‘도핑 양성’ 고백 질문에 세계도핑방지기구 즉답 피해
- “우린 다 ‘또라이’”…지금껏 듣지 못한 방탄소년단의 10년사
- 팝스타 마돈나 죽다 살아나…‘나르칸’ 긴급 투입해 회생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日 음악 차트 점령…오리콘 4일째 1위
-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하라” 항소심 이번엔 바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