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갈등 고객사, 물러난 이사장…중기중앙회, 불편한 '한솥밥'들

김성진 기자 2023. 7.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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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불편한 한솥밥'을 먹는 관계들이 있다. 규모만 따지면 같은 중소기업 단체지만 서로 원청사·도급사 관계인 곳들도 있고, 연임에 실패한 전임 이사장이 새로 협동조합을 차려 신규 회원으로 들어온 사례도 있다.

9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은 7월 중순쯤 임시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에서 탈퇴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전시회 부스를 기획하고 설치하는 중소기업들 95개 사가 모여있다. 중기중앙회에는 2009년 회원이 됐다.

중기중앙회를 탈퇴할 계획은 없었는데 지난달 한국전시주최자협회와 한국MICE협회가 중기중앙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자 협동조합 내 탈퇴 여론이 불거졌다. 두 단체는 전시회를 총괄하며 부스 설치 등은 하도급을 맡기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업의 시행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관계를 따지면 두 협회 회원사들은 원청사, 협동조합 회원사들은 도급사들이다.

양측은 전시회 부스 단가를 두고 수년간 대립했다. 도급사들은 영업하는 게 손해일 정도로 원청사들이 단가를 후려친다며 '표준단가'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원청사들은 표준단가가 과하게 높다며 거부하고 있다.

양측은 상생협력을 맺고도 이행 여부를 두고 또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 협동조합 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사진에 "왜 막지 못했느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로 힘든 중에도 두 협회는 부스 단가를 깎았는데 우리는 직원들 월급 줄 현금이라도 받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단가에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두 협회를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인 건 중기중앙회가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이 모인 단체이지만 중소기업 사이에도 고객사-판매사, 협력사 등 관계가 있다 보니 회원 단체들끼리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갑(甲)과 을(乙) 관계는 아니겠지만 같은 업종 안에서 고객과 판매자 관계가 조합끼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협동조합 이사장 직을 역임하다가 연임에 실패했거나, 조합 내에서 의견 충돌을 빚어 떨어져 나온 세력이 새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중기중앙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중기중앙회가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했지만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가입에 제한은 없다. 전기업종, 학생복 업종 등은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이 여러개가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알려졌다.

신규 회원과 업종이 같은 기존 회원이 있다면 신규 회원을 받아들이기 전 의견을 수렴하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도 두 협회 가입에 반대 의사를 냈지만 두 협회는 이사회에서 반대표 없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됐다고 전해졌다.

중기중앙회는 기존 회원의 반대 의사가 있다고 신규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 사이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기존 회원들 의사만 반영하면 일부 업체만 대변하는 단체로 변할 수가 있다"며 "단체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단가 갈등을 겪는 고객사-판매사 관계에 관해서는 중기중앙회의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물가 변동 등으로 공급원가가 바뀐 경우 중기중앙회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양측의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판매사가 고객사와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

회원사 간 갈등이 잦으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파트너로서 중기중앙회 역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고객사가 같은 회원사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중기중앙회에 정책 건의를 더 하겠나"라고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대화와 타협,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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