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수업 필수 아냐”… ‘코로나 등록금 환불’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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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법원은 등록금이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20년 대학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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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법원은 등록금이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10개 사립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비대면 수업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격·사이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한복판에서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중 일부는 항소했다.
2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법인이 학생들에게 계약상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선 “대학이 제공한 비대면 수업의 품질·현황을 확인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같은 교육시설 이용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 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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