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치고 달아난 '광복절 폭주' 10대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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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125㏄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한 운전을 했다.
A군의 난폭한 주행을 목격한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자 A군은 속도를 높여 빠르게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쳤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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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광복절에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125㏄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한 운전을 했다. 경찰은 이날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을 단속했다.
A군의 난폭한 주행을 목격한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며 도로에 뛰어들자 A군은 속도를 높여 빠르게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쳤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그대로 달아나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교통법규 위반과 폭주행위를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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