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한다…상수도 해마다 10.2%↑

신진욱 기자 2023. 7.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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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하수도 사업소 입구.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상수도요금은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10.2%, 하수도요금은 2026년까지 4년간 10%씩 오른다.

고양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상수도 가정용 1단계(1~20t) 요금은 t당 495원에서 545원으로 50원 올리고, 하수도요금은 t당 460원에서 506원으로 46원 인상한다.

시가 밝힌 요금 인상액은 월 24t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한 달 2천70원이다.

또 상수도요금의 가정용 누진 체계는 폐지하고 일반용, 대중탕용은 누진 단계를 간소화한다.

시 발표대로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상수도요금은 2025년 t당 약 660원, 하수도요금은 2026년 약 674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상수도 7년, 하수도 6년 만이다. 

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노후관 교체 및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지자체가 이미 지난 1월 또는 7월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5개다. 올해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이미 인상했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가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당 평균 상수도 판매단가는 678원이다.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82.1%다.

고양특례시는 지금까지 경기도내 평균 상수도 판매단가보다 27%(t당 183원) 싼 요금을 적용해 온 셈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노후시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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