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경쟁 촉진"…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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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지난해 점유율 42.41%)·쿠팡(15.91%)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있고, 결합 후 회사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 4.6%·인터파크커머스 0.85%·위메프 2.9%)에 불과한 점, 다수 사업자 간 경쟁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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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인수를 승인했다. 오픈마켓(온라인 쇼핑 중개)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순차적으로 인수한 데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M&A)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판단하고 심사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 통합 효과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티몬을 인수한 큐텐은 올해 4월과 5월 인터파크커머스 지분 100%, 위메프 지분 86%를 각각 취득한 뒤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사 모두 자산총액 및 매출이 2조원 미만이어서 사후적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승인받으면 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지난해 점유율 42.41%)·쿠팡(15.91%)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있고, 결합 후 회사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 4.6%·인터파크커머스 0.85%·위메프 2.9%)에 불과한 점, 다수 사업자 간 경쟁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내 1세대 e커머스인 인터파크 창립멤버이자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재편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큐텐은 위메프 인수 후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큐텐이 보유한 해외 판매자들을 국내 플랫폼과 연결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가 보유한 11개국 19개 지역 물류 거점을 활용한 배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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