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공탁금 불수리한 재판부 결정은 정당”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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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 심리 중인
광주지법 민사44단독에 의견서 제출
법률 대리인 “양 할머니, 제3자 변제안 거부”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 처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4단독(판사 강애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양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을 서면심리하고 있다.

피 공탁 위치에 있는 양 할머니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피 공탁자 대리인 의견서’를 지난 5일과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면서 양 할머니가 그동안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해온 과정을 설명하며 공탁 수용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또 민법 제469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관련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탁 대상자의 자격으로 참고 자료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면서 “빠르게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를 밟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광주지법은 이번 이의신청 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해 법리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토록 했다. 만약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릴 것을 공탁관에게 명령하고,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단에 최종 결정문을 보내게 된다. 재단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는데,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외교부는 양 할머니 공탁 불수리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공탁관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지홍구·진창일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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