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보행자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30대 쇼핑몰 사장 구속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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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쇼핑몰 직원에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검찰, 상습 음주 운전에 사용된 벤츠 차량 압수

음주·무면허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쇼핑몰 사장이 구속 상태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운전자가 같은 차량으로 이전에도 상습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냈다며 차량을 압수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쇼핑몰 사장 A씨(36·여)를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씨(28·여)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25분께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C씨(57)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

그러나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A씨였고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한차례 있는 A씨는 두 달 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3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박동민기자

부산지검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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