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들 집단소송…"1인당 500만 원 보상해야"

정명원 기자 2023. 7.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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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배당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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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숙인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을 치렀지만 직원 실수로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배당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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