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5개월 뒤엔 만취 운전…결국 징역
한채희 2023. 7. 9. 13:20
무면허로 차를 몰다 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남성이 5개월 뒤 또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 시내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2015년부터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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