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요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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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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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신규 면허를 받거나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면 면허 신청 공고 일부터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 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했다.
또 기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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