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활동하며 수임사건 방치... 로펌 대표 징계

이민준 기자 2023. 7. 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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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무법인 대표로서 해당 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방치한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A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은 수임료 1500만원을 받고 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임했다. 당시 이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문을 통해 사건을 맡겼는데, A변호사 후배인 B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그런데 B변호사가 그해 말까지 소송을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에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A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계속되자 고문에게 연락해 “정치 활동에 문제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한다. A변호사는 그 시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등 야권에서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뢰인은 2021년 이 사건을 처음 소개받고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 고문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최근 고문이 아닌 A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법인의 고문은 변호사가 아니라서 변협의 징계 대상이 아니다. 변협은 A변호사에 대해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거나 수임료 반환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가 변호사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뿐 아니라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의뢰인의 사건과 수임료 반환 요구를 사실상 모두 방치했다고 변협이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A변호사는 ‘사건 수임, 수임료 미반환도 몰랐던 사안’이라고 변협에 말했지만, 징계위는 “법무법인 대표인 A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변협의 최종 징계에 앞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무부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의뢰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 받은 적도 없었다”면서 “징계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했다.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3년 7월 9일 <[단독]이재명 지지 활동하며 수임사건 방치... 민변 출신 로펌 대표 징계>라는 제목 아래 ‘수임한 퇴직금 청구소송을 방치한 혐의로 민변 출신 A 변호사가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A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아니며, 따라서 ‘민변 출신 로펌 대표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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