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인천 미분양 주택 사들인 LH 前 간부 구속기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전 간부가 브로커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에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 소유의 주택 165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변호사법·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 등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하고, 이들이 중개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현금 5천만원 등 모두 8천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정평가총괄자료는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자료로, LH 인천본부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B씨 등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LH에 줄을 대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며 모두 29회에 걸쳐 84억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알선료는 미분양 주택 1채당 400만~800만원에 이른다. B씨 등은 LH에게도 매도가액의 0.4% 상당의 중개수수료도 받아냈다.
B씨 등은 제3자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운영한 공인중개법인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LH 인천본부가 이 기간 B씨 등의 소개를 받아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총 3천303억원에 이른다. LH인천본부 전체 매입약정 가액과 비교해 B씨 소개로 매입한 비중은 2019년 50.4%, 2020년 40%를 기록했다.
특히 LH가 B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미분양 주택 중에는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미분양 주택 165채(매입가 354억원 상당)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LH 인천본부의 주택매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감시할만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했다”며 이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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